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자신과 다른 환자를 위…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9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9회차 (105문항)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자신과 다른 환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크고, 말로 설득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는 진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 신체적 제한을 적용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가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회피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개인의 판단만으로도 별도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
3
특별한 요건 없이 병동 운영의 편의를 위해 일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환자나 보호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없다
5
격리와 신체적 제한은 항상 병원 밖의 별도 장소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해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신체적 제한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가 있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규정된 사항으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간호조무사 단독 판단이나 편의를 위한 일상적 적용은 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난 것이다
- 환자·보호자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나 항상 병원 밖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도 규정과 다르다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