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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으로 격리병상이 부족해져 증상이 가벼워진 환자를 다른 의료기…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9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9회차 (105문항)

감염병 유행으로 격리병상이 부족해져 증상이 가벼워진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려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러한 전원·이송을 명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1

관할 지역의 소방서장이다

2

환자가 소속된 회사의 대표이다

3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4

환자가 처음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담당해 온 간호조무사이다

5

환자의 직계가족 중 대표로 지정된 사람이다

해설

증상이 변경되거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해지고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송을 명할 수 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총괄하는 행정·보건 책임자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 담당 간호조무사나 환자의 직계가족은 전원·이송을 명할 법적 권한이 없다
  • 환자 소속 회사 대표나 관할 소방서장도 이 권한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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