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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입자상 물질의 농도 평가에서 2회 이상 측정한 단시간 노출농도값이 단시간 상세 페이지

1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입자상 물질의 농도 평가에서 2회 이상 측정한 단시간 노출농도값이 단시간노출기준과 시간가중평균기준값 사이일 때 노출기준 초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일 4회를 초과하는 경우
 
2
15분 이상 연속 노출되는 경우
 
3
노출과 노출 사이의 간격이 1시간 이내인 경우
 
4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8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단시간노출농도값이 단시간노출기준과 시간가중평균기준값 사이일 때 노출기준 초과로 평가하는 경우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이상인 경우, 1일 4회를 초과하여 노출되는 경우, 노출과 노출 사이의 간격이 1시간 이내인 경우로, 모두 노출의 지속시간·빈도·간격에 관한 기준이다.
단위작업장소의 넓이는 이러한 초과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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