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상 결핵 집단발생이 의심될 때 역학조사와 결핵검진·잠복결핵…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8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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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상 결핵 집단발생이 의심될 때 역학조사와 결핵검진·잠복결핵검진 후 치료 조치를 시행할 책임 주체로 가장 옳은 것은?
1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시행한다
2
관할 경찰서장이 시행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4
환자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야만 시행된다
5
질병관리청장만 시행할 수 있다
해설
「결핵예방법」상 결핵 집단발생이 의심될 때 역학조사와 결핵검진·잠복결핵검진 후 치료 조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단위의 결핵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라 개별 집단발생에 대한 직접 조치의 시행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의료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경찰서장이 시행한다는 설명, 환자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시행된다는 설명도 이 법이 정한 시행 주체와 다르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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