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려 한다. 옳은 절차는?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7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7회차 (105문항)
낙상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려 한다. 옳은 절차는?
1
위급한 상황이 아니어도 처방 없이 미리 적용해 둔다.
2
간호조무사 판단만으로 처방 없이 바로 적용한다.
3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환자·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
4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의사 처방은 생략해도 된다.
5
서면 동의 없이 구두로만 확인하고 적용한다.
해설
신체보호대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적용 전 환자·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처방 없이 미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처방 없이 임의로 적용하거나 서면 동의를 생략하는 것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 보호자 동의만으로 의사 처방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근거 「간호조무사 교육 표준교재·교과 일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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