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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사람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7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7회차 (105문항)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사람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편입되는 가입자 유형은?

1

직장가입자

2

임의계속가입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4

지역가입자

5

피부양자

해설

직장을 그만두면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직장가입자 자격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속해 있을 때 유지되므로 퇴직과 함께 상실된다. 피부양자는 부양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등록해야 인정된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자가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하고 싶을 때 따로 신청해야 적용되는 제도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의 공공부조 제도 대상자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가입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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