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여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는 환자를 모두 수용…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6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6회차 (105문항)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여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는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런 경우 격리소·요양소·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옳은 것은?
1
동장이나 통장이 단독으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2
격리소·요양소·진료소는 어떤 경우에도 임시로 지정할 수 없다
3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임시 지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민간 제약회사만 격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감염병에 걸린 환자 본인만이 자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설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임시 지정하여 격리소·요양소·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는 환자 본인이나 민간 제약회사, 동장·통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법은 이러한 임시 지정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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