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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던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이력…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6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6회차 (105문항)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던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이력 때문에 의료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신질환자는 별도 심사 없이 누구나 의료인이 될 수 있다

2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될 수 없되,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3

정신질환 이력은 면허 취소 사유일 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정신질환 여부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5

과거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영구히 의료인이 될 수 없다

해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한다.

과거 치료 이력만으로 영구히 배제되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며, 이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 애초에 의료인이 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의료법」 제8조 제1호(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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