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제제'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5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5회차 (105문항)
「혈액관리법」상 '혈액제제'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1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이다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이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다
4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인체유래물이다
5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다
해설
혈액제제는 「혈액관리법」상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으로 분류되거나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혈액제제의 실제 법적 성격과 다르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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