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5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5회차 (105문항)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와 주기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가 3년마다 수립한다
2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수립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한다
5
각 학교의 장이 매년 수립한다
해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구강보건법」에 정해져 있다.
계획 수립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각 학교의 장으로 바꾸거나 수립 주기를 다르게 제시한 나머지 설명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근거 「구강보건법」 제5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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