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조무사가 업무상 알게 된 결핵환자의 신상 …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5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5회차 (105문항)
결핵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간호조무사가 업무상 알게 된 결핵환자의 신상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면허 취소만 가능하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5
과태료 300만 원 이하
해설
결핵관리 업무 종사자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제시하거나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설명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근거 「결핵예방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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