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 상세 페이지
121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위험성 결정의 내용
2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3
위험성 평가에 소요된 기간, 예산
4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에는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성평가에 소요된 기간이나 예산 같은 행정·재정 정보는 기록에 포함하도록 정해진 법정 사항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