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제57회)지하탱크저장소의 주위에는 해당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의… | 201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1(제57회)
지하탱크저장소의 주위에는 해당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누설검사관의 설치기준 5가지를 쓰시오.
① 이중관으로 할 것(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③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④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을 것)
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정한 누설검사관(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의 기준으로, 조문은 위 다섯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 자체는 4개소 이상 설치하지만 설치기준 항목 수는 5가지이므로, 요구 개수가 4가지로 적힌 판본이 있더라도 조문 항목 그대로 다섯을 익혀 두는 편이 안전하다.
각 기준에는 이유가 있다. 이중관으로 하는 것은 바깥 관이 흙의 붕괴를 막고 안쪽 관으로 새어 나온 위험물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다. 관을 바닥이나 기초까지 닿게 하고 밑부분에 소공을 두는 것은 지면으로 스며든 위험물이 아래쪽에 고이기 때문이며, 지하수위가 높으면 그 높이까지 소공을 두어야 검사액이 관 안으로 들어온다.
반대로 상부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야 한다. 빗물이 관을 타고 들어오면 누설 여부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점검 때는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므로 뚜껑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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