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제57회)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쓰시오… | 201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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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제57회)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쓰시오.
(1) 상치장소의 개념
(2)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의 기준
(3)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의 기준
해설
(1)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를 주차시켜 두는 장소
(2)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 이상)의 거리 확보
(3)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이 정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기준이다. 이동탱크저장소는 탱크를 실은 차량 자체가 저장소이므로, 운행하지 않을 때 세워 두는 자리(상치장소)를 따로 규제한다.
옥외 기준의 핵심 수치는 5[m]다. 다만 인근 건축물이 1층이면 화재가 옮겨붙을 위험이 작다고 보아 3[m]로 완화된다. 또한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담이나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이 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옥내 기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와 층수(1층)를 함께 답해야 한다. 지하층이나 2층 이상에는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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