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제57회)위험물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 | 201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1(제57회)
위험물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는 Ⅰ형·Ⅱ형·특형·Ⅲ형·Ⅳ형으로 구분한다. 각 형의 포 방출방법을 설명하시오.
(1) Ⅰ형 (2) Ⅱ형 (3) 특형 (4) Ⅲ형 (5) Ⅳ형
(1) Ⅰ형 — 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쓰는 것으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지 않도록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를 갖춘 포방출구
(2) Ⅱ형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쓰는 것으로, 포가 탱크 옆판 내면을 따라 흘러내리도록 하는 반사판과 증기 역류 저지 구조를 갖춘 포방출구
(3) 특형 — 부상지붕구조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쓰는 것으로, 부상지붕 위의 금속제 칸막이와 탱크 옆판 사이 환상부분에 포를 주입하는 포방출구
(4) Ⅲ형 — 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저부포주입법을 쓰는 것으로, 송포관으로부터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5) Ⅳ형 — 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저부포주입법을 쓰는 것으로, 액면하 저부의 격납통에 수납된 특수호스가 전개되어 그 끝이 액면에 도달한 뒤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해설]
포방출구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정한 구분으로, 답을 가르는 축은 두 가지다. ① 포를 위에서 넣는가(상부포주입법) 아래에서 넣는가(저부포주입법), ② 탱크 지붕이 고정지붕인가 부상지붕인가.
상부포주입법은 고정포방출구를 탱크 옆판 상부에 설치해 액표면에 포를 뿌리는 방식으로 Ⅰ형·Ⅱ형·특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저부포주입법은 액면 아래에 설치된 포방출구로 포를 탱크 안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Ⅲ형·Ⅳ형이 해당한다. 따라서 Ⅲ형과 Ⅳ형의 차이는 주입 위치가 아니라 포를 보내는 수단(송포관이냐, 격납통 속 특수호스냐)이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특형은 부상지붕(플로팅 루프) 탱크 전용이다. 부상지붕의 부상부분 위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 칸막이를 탱크 옆판 내측으로부터 1.2[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고, 그 칸막이와 옆판 사이에 생기는 환상(도넛 모양) 공간에 포를 채운다. 부상지붕 탱크는 액면 전체가 아니라 이 환상부분이 화재 위험 구간이기 때문이다.
Ⅱ형의 '부상덮개부착고정지붕구조'는 고정지붕 탱크의 액면 위에 금속제 플로팅 팬 등의 덮개를 띄운 구조를 말한다. 특형의 부상지붕구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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