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제57회)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 201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1(제57회)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가지를 쓰시오.
①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②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③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가 예방규정에 담아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아래 항목 중 5가지를 쓰면 된다.
·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이송취급소에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한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예방규정은 관계인이 스스로 정하는 자율 안전관리 규정이지만, 제조소등을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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