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제57회)시·도지사가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 | 201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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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제57회)
시·도지사가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③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④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⑤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는 시·도지사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로 열거한다. 위 5가지 외에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등도 같은 조의 사유에 해당한다.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는 처분의 원인(사유)을 묻는 문제다. 사용정지 10일·30일·60일·90일처럼 처분의 정도를 답하는 것은 시행규칙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1차·2차·3차 위반 시의 처분 단계)을 묻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행정처분기준은 같은 위반이라도 차수에 따라 처분이 무거워지는 구조여서, 1차 경고나 사용정지 짧은 기간에서 시작해 3차에서 허가취소로 가는 흐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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