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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제58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 201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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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제58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이다. 빈칸에 들어갈 수치를 쓰시오.

(1)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 )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 )[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 )[L] 이하이어야 한다.

(4)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 )[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1) 3

(2) 1, 0.5

(3) 600

(4) 3.2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가 정한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이다. 간이탱크저장소는 소규모 시설이어서 수치가 단순하고, 그만큼 그대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 탱크 수 : 3기 이하. 다만 같은 품질의 위험물을 담는 탱크는 2기 이상 둘 수 없으므로, 3기를 두려면 서로 다른 품질의 위험물이어야 한다.

· 옥외 설치 시 탱크 주위 공지 : 너비 1[m] 이상

· 전용실 안에 설치 시 탱크와 벽 사이 간격 : 0.5[m] 이상

· 탱크 용량 : 600[L] 이하

· 강판 두께 : 3.2[mm] 이상, 수압시험은 70[kPa]로 10분간

1[m]와 0.5[m]를 뒤바꿔 쓰는 실수가 잦다. 바깥(옥외)이 넓고 안(전용실)이 좁다고 묶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간이저장탱크에는 이 밖에도 통기관(지름 25[mm] 이상, 선단 높이 지상 1.5[m] 이상)을 설치하고, 외면에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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