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제58회)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 | 201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2(제58회)
탱크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다음을 각각 쓰시오.
(1)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장비 3가지
(2)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3가지
(1) ① 자기탐상시험기 ② 초음파두께측정기 ③ 영상초음파시험기
(2) ① 진공누설시험기 ② 기밀시험장치 ③ 수직·수평도 측정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은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정하고 있다. 장비는 필수장비와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로 나뉜다.
필수장비는 자기탐상시험기와 초음파두께측정기, 그리고 다음 둘 중 하나다.
· 영상초음파시험기
·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즉 3가지를 쓰라고 하면 자기탐상시험기·초음파두께측정기에 영상초음파시험기를 더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뒤쪽을 택하면 방사선투과시험기와 초음파시험기를 함께 갖추어야 하므로 항목이 4가지가 된다.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는 시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 수직·수평도 측정기
이 세 가지가 조문에 열거된 전부이므로, 2가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 중 두 개를 골라 쓰면 된다. 기밀시험장치의 괄호 안 성능조건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치도 함께 익혀 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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