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제58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산화성 고체”를 “고체[액체 또… | 201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2(제58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산화성 고체”를 “고체[액체 또는 기체 외의 것]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에서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쓰인 액체와 기체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쓰시오.
(1) 액체 : 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
(2) 기체 : 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는 유별 정의에 쓰이는 '액체'와 '기체'를 위와 같이 정의한다. 산화성 고체의 정의가 '고체[액체 또는 기체 외의 것]'라는 소극적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가 무엇인지가 정해져야 고체의 범위가 정해지는 구조다.
액체의 정의에서 눈여겨볼 것은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까지 포함한다는 대목이다. 상온에서는 굳어 있어도 조금만 데우면 흐르는 물질을 고체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40[℃]라는 상한을 빠뜨리면 감점된다.
여기서 '액상'은 또 따로 정의되는데, 수직으로 세운 시험관(안지름 30[mm], 높이 120[mm])에 시료를 55[mm]까지 채운 다음 시험관을 수평으로 눕혔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mm]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일부 지면에는 정의가 '고체(액체 또는 기체)로서'로 축약되어 실려 있으나, 이는 '고체[액체 또는 기체 외의 것]로서'가 옳다. 축약된 문장대로 읽으면 액체·기체가 곧 고체라는 뜻이 되어 정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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