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제58회)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등의 설치와 위치·구조·설비의… | 201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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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제58회)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등의 설치와 위치·구조·설비의 변경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에는 신고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허가와 신고를 모두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②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는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때는 미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위 두 가지는 이 허가·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두 항목의 공통점은 생활 또는 생업에 부수되는 소규모 난방·건조 용도라는 점이다. 가정용 보일러의 등유 저장탱크나 비닐하우스 난방기의 연료 저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①에서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된다는 단서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아파트 전체를 데우는 중앙난방시설은 취급량이 커서 개별 주택의 난방시설과 같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②에서는 지정수량 20배 이하라는 수량 제한과, 대상이 '저장소'로 한정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①과 달리 취급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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