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제58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 201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2(제58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이다. 빈칸에 들어갈 수치를 쓰시오.
(1)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 )[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2)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탱크전용실의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 )[m] 이상이어야 한다.
(1) 0.6
(2) 0.1, 0.1
(3) 0.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이 정한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이다. 수치가 모두 소수여서 헷갈리기 쉬운데, 0.6 → 0.1 → 0.3 순으로 묶어 두면 좋다.
· 0.6[m] : 탱크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묻혀 있어야 하는 최소 깊이. 지상의 차량 하중이나 충격이 탱크에 직접 닿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0.1[m] : 탱크전용실과 지하 시설물·대지경계선 사이의 이격거리이자,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안쪽 사이에 두어야 하는 간격이다. 두 곳 모두 같은 0.1[m]다.
· 0.3[m] : 탱크전용실의 벽·바닥·뚜껑 두께. 단위가 [mm]가 아니라 [m]임에 주의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만들며 벽·바닥·뚜껑 안쪽에는 방수 조치를 한다.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안쪽 사이의 0.1[m] 간격에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마른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새어 나온 위험물이 곧바로 흙으로 퍼지지 않게 하고, 탱크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 주는 역할이다.
또한 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 그 상호간에는 1[m](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일 때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