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제59회)옥내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6-1(제59회)
옥내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저장창고 한 동의 바닥면적이 150[m²] 이하이면 50배 이하)인 것은, 건축물이 일정한 구조를 갖추면 안전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건축물에 요구되는 구조기준 3가지를 서술하시오.
① 저장창고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②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해설]
안전거리는 화재가 났을 때 주변 보호대상물로 불이 옮겨붙는 것을 거리로 막는 장치다. 그런데 저장량이 적고 저장창고 자체가 불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구조라면 거리를 두지 않아도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그 조건을 세 가지로 못 박았다.
세 항목이 겨냥하는 것은 모두 연소 확대 경로의 차단이다. 내화구조는 벽체를 통한 열전달과 붕괴를, 자동폐쇄방식의 방화문은 출입구라는 개구부를, 창의 부재(不在)는 유리가 깨지면서 생기는 화염 분출구를 각각 없앤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 특례가 지정수량 20배 이하(바닥면적 150[m²] 이하인 저장창고는 50배 이하)라는 수량 요건을 함께 만족할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구조기준만 갖추고 저장량이 넘으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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