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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제59회)차아염소산염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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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제59회)

차아염소산염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가 몇 [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해야 하는가?

(2) 저장창고의 보와 서까래는 어떤 재료로 해야 하는가?

(3)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몇 [m²] 이하로 해야 하는가?

(4)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어떤 문을 설치해야 하는가?

(5)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어떤 유리로 해야 하는가?

해설

(1) 6[m] 미만

(2) 불연재료

(3) 1,000[m²] 이하

(4)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5) 망입유리


[해설]

차아염소산염류는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이며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등급 I 물질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저장창고 하나의 바닥면적을 1,000[m²] 이하로 제한하는 그룹에 지정수량 50[kg]인 제1류 위험물을 넣고 있으므로, 차아염소산염류도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위험물은 2,000[m²] 이하이고, 두 그룹을 같은 창고에 나눠 저장하면 합계 1,000[m²] 이하가 된다.

구조에 관한 수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처마높이 6[m] 미만의 단층건물로 하고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한다(빗물·침수 방지).

·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한다. 지붕 쪽을 가볍고 불연인 재료로 두는 이유는 화재 시 폭발압력이 위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이며, 같은 이유로 천장은 만들지 않는다.

·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달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이어야 한다.

·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쓰면 망입유리로 한다. 철망이 들어 있어 깨져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고 개구부가 뚫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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