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제59회)옥외탱크저장소에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탱…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6-1(제59회)
옥외탱크저장소에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탱크의 지붕 구조에 따라 포방출구의 종류가 달라진다. 다음 탱크에 설치해야 하는 포방출구의 종류를 쓰시오.
(1) 고정지붕구조(Cone Roof Tank)
(2) 부상지붕구조(Floating Roof Tank)
(1) I형, II형, III형, IV형
(2) 특형
[해설]
포방출구는 포를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액면에 얹느냐로 나뉜다. 고정지붕탱크는 액면이 지붕 아래에 갇혀 있으므로 위에서 흘려 넣거나 밑에서 밀어 올리는 네 가지 방식이 모두 쓰이지만, 부상지붕탱크는 지붕이 액면과 함께 뜨기 때문에 불이 붙는 곳이 옆판과 부상지붕 사이의 좁은 환상(고리 모양) 부분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용 방출구인 특형만 쓴다.
고정지붕탱크용 네 형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I형 — 상부포주입법. 통계단이나 미끄럼판 같은 설비를 통해 포를 액면 위로 조용히 흘려보내 거품이 깨지지 않게 한다.
II형 — 상부포주입법. 반사판(디플렉터)으로 포를 탱크 옆판 안쪽 면을 따라 흘러내리게 하여 액면에 퍼뜨린다.
III형 — 저부포주입법(표면하 주입식). 탱크 밑부분에서 포를 밀어 넣어 위험물 속을 뚫고 액면으로 떠오르게 한다.
IV형 — 저부포주입법(반표면하 주입식). 호스가 든 용기를 밑에서 넣어 호스가 액면까지 떠오른 뒤 그 끝에서 포를 방출한다.
III·IV형은 포가 위험물을 통과하므로 알코올처럼 포를 깨뜨리는 수용성 위험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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