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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제59회)포소화설비 기동장치의 설치기준이다. 빈칸 (1)~(4…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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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제59회)

포소화설비 기동장치의 설치기준이다. 빈칸 (1)~(4)에 들어갈 용어와 수치를 적으시오.

(1) 자동식 기동장치는 ( )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2) 수동식 기동장치는 직접조작 또는 ( )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을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면으로부터 ( )[m] 이상 (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 )에는 유리 등에 의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해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2) 원격조작

(3) 0.8, 1.5

(4) 조작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가 정한 포소화설비 기동장치 기준이다.

자동식은 화재를 스스로 알아채야 하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이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을 신호로 삼는다. 감지기는 열·연기를 전기신호로, 폐쇄형 헤드는 열에 의한 감열체 개방을 배관 압력 저하로 전달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역할은 같다.

수동식은 기동장치 앞에서 직접 누르는 직접조작 외에 떨어진 곳에서 누르는 원격조작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불이 난 자리 바로 옆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다.

조작부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는 사람이 선 채로 손이 닿는 범위를 뜻한다. 또 조작부에는 유리 등에 의한 방호조치를 해 두어 지나가다 부딪쳐 오작동시키는 일을 막고, 조작부와 호스 접속구에는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접속구"라고 표시해 둔다.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갖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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