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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제59회)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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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제59회)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는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이때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아도 되는 일반취급소를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보일러·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②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③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해설]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대량으로 다루는 사업소가 스스로 갖추는 소방조직이다. 설치 의무가 생기는 기준은 제4류 위험물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이며, 취급량 구간에 따라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 수가 정해진다.

다만 일반취급소 가운데 취급 형태가 단순해 화재가 크게 번질 우려가 작은 것은 취급량이 기준을 넘더라도 설치 대상에서 빼 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가 정한 제외 대상은 다음 다섯 가지이며, 이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 보일러·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유압장치·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는 위험물을 소비하거나 옮겨 담기만 할 뿐 공정 자체가 위험물을 반응·정제하는 것이 아니고, ㉤는 다른 법령이 이미 같은 수준의 방화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복 규제를 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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