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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제59회)다음은 제조소등의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산정할 … | 2016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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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제59회)

다음은 제조소등의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산정할 때 쓰는 그림이다. ㉠, ㉡, ㉢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제조소 등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 a h H d D

해설

보정연소한계곡선

연소한계곡선

연소위험범위


[해설]

제조소등은 학교·병원 같은 보호대상물로부터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세우면 그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이때 담을 얼마나 높이 쌓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산정 절차이고, 그 근거가 되는 그림이 이 문항의 도해다.

㉡ 연소한계곡선은 제조소등에서 난 화재의 복사열이 인근 건축물을 태울 수 있는 한계를 이은 선이다. 이 선보다 낮게 있는 건축물은 연소 우려가 없다고 본다.

㉠ 보정연소한계곡선은 담을 세웠을 때 그 담이 복사열을 가로막는 효과를 반영해 연소한계곡선을 위로 옮겨 놓은 선이다. 담이 높을수록 이 곡선이 더 올라가 안전한 범위가 넓어진다.

㉢ 연소위험범위는 두 곡선 사이, 즉 담이 없으면 연소할 우려가 있어 담으로 막아 주어야 하는 구간이다.

실제 계산은 인근 건축물의 높이 H, 제조소등 외벽의 높이 a,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사이의 거리 D, 제조소등과 담 사이의 거리 d, 인근 건축물의 구조·개구부 조건으로 정해지는 상수 p를 써서 다음과 같이 한다.

HpD2+aH \le pD^2 + a 이면 h=2h = 2

H>pD2+aH \gt pD^2 + a 이면 h=Hp(D2d2)h = H - p(D^2 - d^2)

구한 h가 2 미만이면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이면 4[m]로 하되 이 경우에는 소화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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