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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제61회)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유별ㆍ품명과 지정…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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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제61회)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유별ㆍ품명과 지정수량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알맞은 품명을 쓰시오.

유별품명지정수량
제1류 위험물차아염소산염류50[kg]
아염소산염류50[kg]
염소산염류50[kg]
과염소산염류50[kg]
( ① )50[kg]
제2류 위험물황화인100[kg]
적린100[kg]
( ② )100[kg]
철분500[kg]
금속분500[kg]
( ③ )500[kg]
제3류 위험물칼륨10[kg]
나트륨10[kg]
알킬알루미늄10[kg]
알킬리튬10[kg]
( ④ )20[kg]
제5류 위험물나이트로화합물(제1종)10[kg]
나이트로소화합물(제2종)100[kg]
아조화합물(제2종)100[kg]
( ⑤ )(제2종)100[kg]
금속의 아자이드화합물10[kg]
해설

무기과산화물

마그네슘

황린

하이드라진 유도체


[해설]

지정수량은 품명과 한 몸이므로, 빈칸 옆의 수치가 곧 답의 단서다.

· 제1류 위험물 중 50[kg]짜리 품명은 차아염소산염류ㆍ아염소산염류ㆍ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무기과산화물이다. 나머지가 모두 제시돼 있으므로 빈칸은 무기과산화물이다. 무기과산화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산화나트륨ㆍ과산화칼륨 등)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므로 금수성이라는 점이 함께 출제된다.

· 제2류 위험물의 100[kg] 품명은 황화인ㆍ적린ㆍ 셋이다. 황은 순도 60[wt%]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본다.

· 500[kg] 품명은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 셋이다.

· 제3류 위험물에서 지정수량이 20[kg]인 품명은 황린 하나뿐이라 사실상 지정수량만 보고 답할 수 있다. 칼륨ㆍ나트륨ㆍ알킬알루미늄ㆍ알킬리튬이 10[kg], 황린이 20[kg], 알칼리금속(칼륨ㆍ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ㆍ유기금속화합물이 50[kg], 금속의 수소화물ㆍ인화물ㆍ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이 300[kg]이다.

· 제5류 위험물은 유기과산화물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ㆍ나이트로소화합물ㆍ아조화합물ㆍ다이아조화합물ㆍ하이드라진 유도체ㆍ하이드록실아민ㆍ하이드록실아민염류 순으로 열거된다. 아조화합물 다음 자리이면서 지정수량이 제2종 100[kg]인 품명으로 하이드라진 유도체가 온다.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품명마다 고정된 값이 아니라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나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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