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제61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화설비를 설치…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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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제61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화설비를 설치하였다.
· 제조소에 옥내소화전 6개를 설치한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에 옥외소화전 3개를 설치한 경우
(1) 두 소화설비 중 수원의 용량이 가장 많은 소화설비를 쓰시오.
(2) 확보하여야 할 최소 수원의 양[m3]을 구하시오.(계산과정을 쓰시오.)
해설
(1) 옥외소화전설비
(2) 40.5[m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설치 개수에 상한을 두고 산정하도록 한다.
옥내소화전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5개를 넘으면 5개)에 7.8[m3]을 곱한다. 7.8[m3]은 방수량 260[L/min]으로 30분간 방수한 양()이다.
설치는 6개지만 산정에는 5개까지만 반영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함정이다.
옥외소화전은 설치개수(4개를 넘으면 4개)에 13.5[m3]을 곱한다. 13.5[m3]은 방수량 450[L/min]으로 30분간 방수한 양이다.
따라서 수원의 용량이 더 많은 쪽은 옥외소화전설비이고, 두 설비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소 확보량은 큰 쪽인
이다. 일부 교재는 두 값을 더한 79.5[m3]을 정답으로 싣지만, 발문이 묻는 것은 두 설비 중 확보해야 할 최소 용량이므로 합계는 답이 되지 않는다. 소문항 (1)에서 가장 많은 설비를 먼저 고르게 한 구성도 (2)가 그 설비의 용량을 묻는 흐름임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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