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제61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1(제61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정한 기준의 일부이다. 괄호에 알맞은 답을 넣으시오.
(1) ( ) 또는 ( )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2) 경계표시에는 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 )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3) 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 )와 ( )를 설치할 것
(1)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2) 2[m]
(3) 배수구, 분리장치
[해설]
옥외저장소는 지붕이 없는 야외에 위험물을 두는 저장소라, 햇빛ㆍ빗물ㆍ비산이라는 옥외 고유의 위험을 따로 규제한다.
· (1) 햇빛 가리기 — 제6류 위험물 중 과산화수소와 과염소산은 직사광선을 받으면 분해가 촉진된다. 과산화수소는 빛에 분해해 산소를 내면서 용기 내압을 올리므로 갈색 용기에 담고 구멍 뚫린 마개를 쓴다. 그래서 이 두 물질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 천막으로 차광 설비를 한다.
· (2) 2[m]마다 — 황은 덩어리나 분말 상태로 경계표시 안에 쌓아 저장(살수설비를 갖춘 경우 용기 없이 저장 가능)하는데, 바람에 날리거나 넘치지 않도록 천막을 덮고 그 천막을 경계표시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고정한다.
· (3) 배수구와 분리장치 — 황이 빗물에 씻겨 그대로 흘러 나가면 안 되므로 주위에 배수구를 두어 물길을 잡고, 그 끝에 분리장치를 두어 황을 걸러낸 뒤 물만 내보낸다.
덧붙여 황만을 저장ㆍ취급하는 경계표시의 내부 면적은 100[m2] 이하, 두 개 이상의 경계표시를 두는 경우 내부 면적의 합계는 1,000[m2] 이하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