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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제61회)이송취급소가 있는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되거나 지진정보…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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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제61회)

이송취급소가 있는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되거나 지진정보를 받은 때에는 피해가 나거나 번지지 않도록 정해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경우에 하여야 할 조치를 쓰시오.

(1) 진도계 5 이상의 지진정보를 받은 경우

(2) 진도계 4 이상의 지진정보를 받은 경우

해설

(1)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2) 해당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를 폐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7조가 정한 이송취급소의 지진 시 재해방지조치다. 이송취급소는 배관으로 위험물을 옮기는 시설이라 지진으로 배관이 손상되면 누설이 광범위하게 번진다. 그래서 지진의 세기에 따라 대응 단계를 나눠 규정한다.

· 진도계 5 이상 — 배관 손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므로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펌프를 정지하고 긴급차단밸브를 닫는다. 위험물의 흐름을 끊는 것이 최우선이다.

· 진도계 4 이상 — 아직 손상 여부가 불확실한 단계다.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면서 상황에 따라 펌프 정지와 긴급차단밸브 폐쇄를 시행한다. 즉 즉시 정지가 아니라 감시 후 조건부 정지다.

두 조치의 내용은 겹치지만 즉시 하느냐, 정보를 수집하며 상황에 따라 하느냐가 갈리는 지점이다. 진도계 숫자와 조치를 뒤바꿔 쓰는 실수가 잦으니 "5는 즉시, 4는 감시"로 묶어 두면 된다.

이 밖에 지진을 감지한 경우에는 신속히 펌프의 정지와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관계의 안전을 확인하는 순찰을 하고, 진도계 5 이상의 지진이 있은 뒤에는 배관계의 안전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이송을 재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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