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제61회)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를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경…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1(제61회)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를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이다. 괄호 안 ①~⑥에 알맞은 수치를 적으시오.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① ) 이상, 부지경계선ㆍ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 ②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 ③ )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 ④ )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 ⑤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에는 ( ⑥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① 4[m]
② 2[m]
③ 4[m]
④ 1[m]
⑤ 2[m]
⑥ 4[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주유취급소 기준이다. 수치가 4·2·1 세 개뿐이므로 어느 대상까지의 거리인가만 정확히 짝지으면 된다.
도로경계선까지는 주유·급유 모두 4[m]다. 차량이 도로에서 진입·정차하는 여유를 두기 위한 값이라 두 설비가 같다.
고정주유설비는 부지경계선ㆍ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한꺼번에 2[m]로 묶여 있다.
고정급유설비는 여기서 갈린다.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는 1[m]로 완화되지만, 건축물의 벽까지는 2[m]를 유지해야 한다. 고정급유설비는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옮겨 담는 설비라 차량 동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유·급유 어느 쪽이든 개구부가 없는 벽이면 1[m]까지 줄일 수 있다. 개구부가 없으면 증기가 건축물 안으로 흘러들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상호 간에는 4[m] 이상을 둔다.
정리하면 도로경계선 4 / 상호 간 4 / 건축물의 벽 2(개구부 없으면 1) / 급유설비의 부지경계선ㆍ담만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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