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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21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망사가 2명이 발생한 재해
 
2
상해는 없으나 재산피해 정도가 심각한 재해
 
3
4개월의 용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 발생한 재해
 
4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2명이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상해 없이 재산피해만 심각한 재해는 중대재해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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