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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제61회)옥외저장탱크용 고정포방출구는 형식에 따라 적용되는 탱…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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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제61회)

옥외저장탱크용 고정포방출구는 형식에 따라 적용되는 탱크와 포를 넣는 방식이 다르다. 다음 각 형식에 대하여 해당 탱크의 지붕구조와 포 주입방법을 각각 쓰시오.

(1) Ⅰ형

(2) Ⅱ형

(3) Ⅲ형

(4) 특형

해설

(1) 고정지붕구조 탱크 / 상부포주입법

(2)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탱크 / 상부포주입법

(3) 고정지붕구조 탱크 / 저부포주입법

(4) 부상지붕구조 탱크 / 상부포주입법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가 고정포방출구를 형식별로 정의한다. 갈리는 축은 딱 두 가지 — 탱크의 지붕구조포를 어디로 넣는가(주입방법)다.

상부포주입법은 고정포방출구를 탱크 옆판의 상부에 설치해 액표면 위로 포를 방출하는 방식이고, 저부포주입법은 탱크의 액면 아래에 설치된 포방출구로 탱크 안에 포를 주입해 포가 떠오르게 하는 방식이다.

· Ⅰ형 — 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상부포주입법.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 위를 덮을 수 있도록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를 두고, 탱크 내 위험물 증기가 밖으로 역류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기구를 갖춘다.

· Ⅱ형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상부포주입법. Ⅰ형과 달리 반사판을 두어 포가 탱크 옆판 내면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액면을 덮게 한다.

· Ⅲ형 — 고정지붕구조 탱크에 저부포주입법. 송포관(탱크 안의 위험물이 역류하지 못하는 구조·기구를 갖춘 것)으로부터 포를 방출한다.

· 특형부상지붕(플로팅 루프)구조 탱크에 상부포주입법. 부상지붕의 부상부분 위에 금속제 칸막이를 세우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 사이에 만들어진 환상(고리 모양) 부분에 포를 주입할 수 있는 반사판을 갖춘다. 부상지붕 탱크는 액면 전체가 아니라 이 환상부만 노출되므로 그 부분만 덮으면 된다는 것이 설계의 요점이다.

참고로 Ⅳ형은 Ⅲ형과 같은 저부포주입법이지만, 평상시 탱크 저부의 격납통에 수납돼 있던 특수호스가 포를 보내면 떠올라 그 선단이 액면에 도달한 뒤 포를 방출하는 형식이다.

정리하면 저부포주입법은 Ⅲ형·Ⅳ형뿐이고, 부상지붕구조에 쓰는 것은 특형뿐이다. 이 두 문장만 잡아 두면 형식 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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