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제61회)유별이 서로 다른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같은 저장소에 …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1(제61회)
유별이 서로 다른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같은 저장소에 함께 둘 수 없다. 다만 옥내저장소나 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 떨어뜨려 두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음 각 위험물과 이렇게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유별을 쓰시오.
(1)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2) 제6류 위험물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4)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1) 제5류 위험물
(2) 제1류 위험물
(3) 제1류 위험물
(4) 제4류 위험물
[해설]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같은 저장소에 두면 상호작용으로 사고가 커지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옥내ㆍ옥외저장소에서 1[m] 이상 이격하고 서로 접촉하지 않게 하면 예외를 허용한다. 허용되는 조합은 정해져 있다.
· 제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외) + 제5류 — 제1류는 산소공급원, 제5류는 자체에 산소를 품은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금수성이라 이 조합에서 빠진다.
· 제1류 + 제6류 — 둘 다 산화성(고체와 액체)으로 성질이 같은 계열이라 함께 둘 수 있다. (2)의 답이 제1류인 이유가 이것이다.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황린) + 제1류 — 황린은 물속에 저장하는 자연발화성 물질로, 금수성이 없어 제1류와 함께 둘 수 있다. 괄호가 "황린에 한한다"로 좁혀 놓은 것이 단서다.
· 제2류 인화성 고체 + 제4류 — 인화성 고체는 고형알코올처럼 사실상 인화성 액체를 굳혀 놓은 것이라 제4류와 성질이 같은 계열이다.
이 밖에 허용되는 조합으로 제2류 + 제4류 중 인화성 고체를 함유한 것, 제3류 알킬알루미늄등 + 제4류 중 알킬알루미늄ㆍ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이 있다. 공통 원리는 성질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계열끼리 묶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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