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제61회)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1(제61회)
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 중 침투탐상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합격ㆍ불합격으로 가르는 판정기준 4가지를 쓰시오.
① 균열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② 선상 및 원형상의 결함 크기가 4[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③ 2 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동일선상에 연속해서 존재하고 그 상호간의 간격이 2[mm] 이하인 경우에는 상호간의 간격을 포함하여 연속된 하나의 결함지시모양으로 간주할 것(다만, 결함지시모양 중 짧은 쪽의 길이가 2[mm] 이하이면서 상호간의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독립된 결함지시모양으로 한다)
④ 결함지시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있어서 2,500[mm2]의 사각형(한 변의 최대길이는 150[mm]로 한다) 내에 길이 1[mm]를 초과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의 합계가 8[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2조의 침투탐상시험 판정기준이다. 침투탐상시험은 표면에 침투액을 발라 미세한 균열 속으로 스며들게 한 뒤 현상액으로 끌어올려 표면으로 열린 결함을 눈에 보이게 하는 비파괴검사다.
기준은 세 가지 잣대로 짜여 있다.
· 결함의 종류 — 균열이 확인되면 크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불합격이다(①). 균열은 진행성 결함이기 때문이다.
· 개별 결함의 크기 — 선상ㆍ원형상 결함은 4[mm]가 경계다(②).
· 결함의 밀집도 — 작은 결함이라도 한곳에 몰리면 위험하므로, 2,500[mm2](한 변 최대 150[mm]) 사각형 안에서 길이 1[mm]를 넘는 결함들의 길이 합계가 8[mm]를 넘으면 불합격이다(④).
③은 판정에 앞서 결함을 어떻게 셀 것인가를 정한 항이다. 떨어져 있는 두 결함이라도 같은 선상에서 간격이 2[mm] 이하로 이어지면 하나로 묶어 길이를 재므로, 결과적으로 ②ㆍ④의 기준에 걸리기 쉬워진다. 단서 조항은 그 반대 방향의 예외다.
일부 교재는 이 문제를 3가지로 싣지만 세부기준이 정한 판정기준은 위 4개 항이므로 여기서는 4가지로 바로잡았다. 수치 4[mm] / 2[mm] / 2,500[mm2] / 150[mm] / 1[mm] / 8[mm]는 그대로 외워야 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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