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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제61회)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제조소등의 종류에 따라 안전거리와…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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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제61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제조소등의 종류에 따라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를 규정한다. 이 가운데 두 규제를 모두 받는 제조소등의 명칭을 모두 쓰시오.

해설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안전거리는 제조소등의 외벽에서 주거ㆍ학교ㆍ병원ㆍ문화재ㆍ고압가스시설 등 보호대상물까지 두는 거리이고, 보유공지는 제조소등 주위에 소화활동과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비워 두는 공터다. 규제 목적이 달라 둘 다 걸리는 시설과 하나만 걸리는 시설이 나뉜다.

둘 다 두어야 하는 것 —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의 다섯이다. 모두 위험물을 다루는 규모가 크고 지상에 노출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유공지만 두는 것 — 간이탱크저장소(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 상호간 간격 등 일부에 한한다.

둘 다 없는 것 —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처럼 위험물이 지하에 있거나 이동하거나 취급량이 작은 시설이다. 위험물이 땅속에 있으면 인접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안전거리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외우기 쉽다.

일부 교재는 저장소 세 가지(옥내저장소ㆍ옥외저장소ㆍ옥외탱크저장소)만 답으로 싣지만, 제조소와 일반취급소도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를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섯 가지를 모두 적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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