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제61회)지하탱크저장소에서는 탱크 주위 4개소 이상에 위험물의…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1(제61회)
지하탱크저장소에서는 탱크 주위 4개소 이상에 위험물의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관(누설검사관)을 묻어야 한다. 이 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5가지를 쓰시오.
① 이중관으로 할 것(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③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④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을 것)
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지하저장탱크는 땅에 묻혀 있어 누설을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탱크 주위 흙 속에 수직으로 관을 박아 두고 그 안을 들여다보거나 시료를 떠서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관이 누설검사관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이 관을 4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위 5개 항을 설치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기준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유가 분명하다.
· 이중관으로 하는 것은 지하수와 누설된 위험물을 구분해 받기 위해서다.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굳이 이중일 필요가 없어 단관을 허용한다.
·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재료를 한정한 것은 흙의 압력과 위험물에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 바닥 또는 기초까지 닿게 하는 것은 새어 나온 액체가 가장 낮은 곳에 고이기 때문이다. 관이 중간에서 끊기면 검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 소공(작은 구멍)은 관 밑부분부터 탱크 중심 높이까지 뚫는다. 지하수위가 높은 곳이면 지하수위 높이까지만 뚫어야 지하수가 관을 채워 판별을 방해하지 않는다.
· 상부는 방수, 뚜껑은 쉽게 열리게 — 빗물이 들어가면 오판하고, 뚜껑이 뻑뻑하면 점검을 거르게 된다.
일부 교재는 이 문제를 "4가지를 쓰시오"로 싣고 정작 정답으로 5가지를 제시한다. 법령이 정한 항은 5개이므로 여기서는 5가지로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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