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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제61회)아래 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소화설비별 적응성…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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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제61회)

아래 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정한 소화설비별 적응성을 정리한 것이다. 각 소화설비가 어느 대상물에 적응성이 있는지 해당 칸에 ○를 표시하시오.(조건부로 적응성이 인정되는 칸은 △로 표시한다.)

소화설비의 구분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
제1류 위험물
그 밖의 것
제2류 위험물
철분ㆍ금속분ㆍ
마그네슘 등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2류 위험물
그 밖의 것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품
제3류 위험물
그 밖의 것
제4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제6류 위험물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인산염류 등)
분말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등)
분말소화설비(그 밖의 것)
해설

적응성이 있는 칸은 다음과 같다.

소화설비의 구분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등
제1류 위험물
그 밖의 것
제2류 위험물
철분ㆍ금속분ㆍ
마그네슘 등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2류 위험물
그 밖의 것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품
제3류 위험물
그 밖의 것
제4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제6류 위험물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인산염류 등)
분말소화설비(탄산수소염류 등)
분말소화설비(그 밖의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소화설비 적응성 표다. 칸을 통째로 외우려 들면 감당이 안 된다. 소화 원리와 위험물의 성질로 풀면 대부분 저절로 채워진다.

1. 물을 쓰는 설비(옥내ㆍ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을 뿌리는 설비이므로 금수성 물질에는 쓸 수 없다. 제1류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등, 제2류의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 등, 제3류의 금수성 물품 세 칸이 그래서 비어 있다. 제4류(인화성 액체)도 비어 있는데, 물을 뿌리면 유류가 물 위로 떠 화재가 번지기 때문이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는 제4류에 △로, 살수밀도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적응성이 인정된다.

2. 물분무ㆍ포소화설비

물분무는 물을 안개처럼 잘게 쪼개고, 포는 유면을 덮는다. 둘 다 제4류에 ○가 되는 것이 물을 직접 뿌리는 설비와 갈리는 지점이다. 나머지 열은 소화전ㆍ스프링클러와 같은 패턴이다.

3. 불활성가스ㆍ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질식ㆍ억제 소화라 냉각 효과가 약하다. 그래서 적응 범위가 가장 좁아 제4류 위험물제2류 중 인화성 고체에만 ○가 붙는다. 자체에 산소를 품은 제5류에는 질식소화가 통하지 않는다.

4. 분말소화설비

약제 종류가 곧 적응성이다.

· 인산염류 등(제3종 분말)은 A급까지 커버해 제1류 그 밖의 것, 제2류 인화성 고체와 그 밖의 것, 제4류, 제6류에 ○가 붙는다.

· 탄산수소염류 등(제1ㆍ2종 분말)은 금수성 물질 전담이다.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등,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 등, 제3류 금수성 물품에 ○가 붙고, 여기에 제2류 인화성 고체와 제4류가 더해진다.

· 그 밖의 것(금속화재용 분말)은 오로지 금수성 세 칸에만 ○가 붙는다.

요약하면 금수성 세 칸(제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등ㆍ제2류 철분등ㆍ제3류 금수성 물품)은 분말(탄산수소염류 등, 그 밖의 것)만, 제4류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전부와 스프링클러(△), 제5류는 물계 설비만, 제6류는 물계 설비와 인산염류 분말이라는 세 줄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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