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제62회)다음은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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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제62회)
다음은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이다. ( ) 안에 알맞은 소화설비를 쓰시오.
| 제조소 등의 구분 | 소화설비 |
|---|---|
| 옥내저장소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 ( ① ) |
| 옥외탱크저장소(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 ② ) |
| 옥외탱크저장소(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 ③ ) |
해설
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② 물분무소화설비
③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소화난이도등급 Ⅰ 소화설비 표에서 자주 나오는 세 칸이다. 각 칸의 설비는 그 시설의 화재 양상에서 나온다.
· 처마높이 6m 이상인 옥내저장소는 천장이 높아 사람이 접근해 끄기 어렵다. 그래서 천장에서 쏟아붓는 스프링클러설비나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포·불활성가스·할로젠화합물·분말)를 요구한다. 이동식을 배제한 것은 사람이 노즐을 들고 들어가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는 황의 융점이 약 115℃로 낮아 녹아내리며 타므로, 물을 안개처럼 뿌려 표면을 식히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유효하다.
·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옥외탱크는 상온에서 증기가 잘 나오지 않아 냉각만으로도 제어가 되므로 물분무소화설비와 고정식 포소화설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 참고로 그 밖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인화점이 낮은 인화성 액체가 대상이므로 물로는 안 되고 고정식 포소화설비(포가 적응성이 없으면 분말소화설비)로 못 박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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