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제62회)위험물을 저장·취급할 때 유별에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2(제62회)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때 유별에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공통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용어를 넣으시오.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 ㉮ ) 또는 ( ㉯ )를 실시해야 한다.
② 가연성의 액체·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 ㉰ )을 발하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험물을 ( ㉱ )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 ㉱ )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차광
㉯ 환기
㉰ 불꽃
㉱ 보호액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저장·취급 공통기준이다. 세 항목 모두 위험물의 성질별 취약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 차광 또는 환기 — 햇빛에 분해되는 위험물(제5류, 제6류의 질산 등)은 가려 주고, 증기가 고이면 폭발범위에 드는 위험물(제4류)은 빼내 준다.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뜻이다.
· 불꽃 — 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있는 곳에서는 점화원을 없애는 것이 전부다.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해 접촉불량으로 인한 스파크를 막고, 불꽃을 튀길 수 있는 기계·기구·공구·신발을 쓰지 않는다. 정전기가 튀지 않는 신발까지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보호액 — 공기나 물과 닿으면 위험해지는 물질은 액체 속에 담가 둔다. 황린은 물(pH 9 정도의 약알칼리성), 칼륨·나트륨은 등유·경유·유동파라핀, 이황화탄소는 물속에 보존한다. 보호액이 줄어 위험물이 수면(액면) 위로 드러나면 보호액을 쓰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노출되지 않게 하라고 못 박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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