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제62회)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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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제62회)
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을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 이 물품이 속하는 품명의 판단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유별을 쓰시오.
①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②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③ 가연성 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④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⑤ 인화성 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해설
① 제2류
② 제5류
③ 제3류
④ 제3류
⑤ 제5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 있는 복수성상물품 판단기준이다.
규정을 다섯 줄로 외우기보다 더 위험한 성상 쪽으로 간다는 원리를 잡아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산화성 고체(제1류)는 스스로 타지 않고 남을 태우는 데 그치므로, 직접 타는 성상(제2류)이나 스스로 분해·폭발하는 성상(제5류)과 겹치면 뒤쪽으로 분류된다. 자연발화성·금수성(제3류)은 공기나 물에 닿기만 해도 사고가 나므로 가연성 고체나 인화성 액체와 겹치면 제3류가 이긴다.
| 겹치는 성상 | 속하는 품명 |
|---|---|
| 산화성 고체 + 가연성 고체 | 제2류 |
| 산화성 고체 + 자기반응성 물질 | 제5류 |
|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 제3류 |
| 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 인화성 액체 | 제3류 |
| 인화성 액체 + 자기반응성 물질 | 제5류 |
정리하면 제3류와 제5류는 다른 성상과 겹쳐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제1류는 언제나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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