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제62회)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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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제62회)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서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한 이 설비를, 예외적으로 전역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서술하시오.
해설
①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②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배출설비 기준이다. 배출설비의 원칙이 국소방식인 이유는 증기가 나오는 자리에서 곧바로 빨아내는 편이 적은 풍량으로 확실하게 잡히기 때문이다. 실 전체를 환기하는 전역방식은 같은 효과를 내려면 훨씬 큰 풍량이 필요하고, 그 사이 증기가 실내에 퍼진다.
그래도 두 경우에는 전역방식이 허용된다. 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되어 있으면 증기가 새어 나올 만한 특정 지점(발생원)을 집어낼 수 없어 국소적으로 잡는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건축물의 구조나 작업장소의 분포로 보아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에는 굳이 국소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배출능력도 방식에 따라 다르다. 국소방식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전역방식은 바닥면적 1당 1시간에 18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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