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제62회)위험물제조소와 학교 사이의 거리가 20m로 안전거리를…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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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제62회)
위험물제조소와 학교 사이의 거리가 20m로 안전거리를 충족할 수 없어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려고 한다. 위험물제조소의 외벽 높이가 10m, 학교의 높이가 15m이고 위험물제조소와 방화상 유효한 담 사이의 거리가 5m일 때,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구하시오. (단, 학교 건축물은 방화구조이고 위험물제조소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해설
2m
[해설]
① 담의 높이 산정식
· 인 경우 :
· 인 경우 :
여기서 는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의 거리[m], 는 인근 건축물의 높이[m], 는 제조소 등의 외벽 높이[m], 는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의 거리[m], 는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는 상수이다.
② 상수 결정
| 인근 건축물의 조건 | |
|---|---|
| 목조인 경우 | 0.04 |
|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 0.04 |
| 방화구조이거나 내화구조이고,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0.15 |
학교가 방화구조이고 제조소에 면한 개구부에 방화문이 없으므로 이다.
③ 대입
이므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
· 제조소와 담의 거리 5m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는 인 경우의 식에만 들어가기 때문이다. 조건이 주어졌다고 억지로 대입하면 안 된다.
· 산출된 담의 높이가 2m 미만이면 2m로, 4m를 넘으면 4m로 하고 4m를 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를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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