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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제62회)위험물제조소와 학교 사이의 거리가 20m로 안전거리를…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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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제62회)

위험물제조소와 학교 사이의 거리가 20m로 안전거리를 충족할 수 없어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려고 한다. 위험물제조소의 외벽 높이가 10m, 학교의 높이가 15m이고 위험물제조소와 방화상 유효한 담 사이의 거리가 5m일 때,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구하시오. (단, 학교 건축물은 방화구조이고 위험물제조소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해설

2m


[해설]

① 담의 높이 산정식

· HpD2+aH \le pD^2 + a 인 경우 : h=2h = 2

· H>pD2+aH \gt pD^2 + a 인 경우 : h=Hp(D2d2)h = H - p(D^2 - d^2)

여기서 DD는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의 거리[m], HH는 인근 건축물의 높이[m], aa는 제조소 등의 외벽 높이[m], dd는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의 거리[m], hh는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p는 상수이다.

② 상수 pp 결정

인근 건축물의 조건pp
목조인 경우0.04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0.04
방화구조이거나 내화구조이고,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0.15

학교가 방화구조이고 제조소에 면한 개구부에 방화문이 없으므로 p=0.04p = 0.04이다.

③ 대입

pD2+a=0.04×202+10=26pD^2 + a = 0.04 \times 20^2 + 10 = 26

H=1526H = 15 \le 26 이므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h=2mh = \mathbf{2}\,\mathrm{m}

· 제조소와 담의 거리 5m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ddH>pD2+aH \gt pD^2 + a 인 경우의 식에만 들어가기 때문이다. 조건이 주어졌다고 억지로 대입하면 안 된다.

· 산출된 담의 높이가 2m 미만이면 2m로, 4m를 넘으면 4m로 하고 4m를 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를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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