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제62회)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3가지만 쓰시오.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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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제62회)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3가지만 쓰시오.
해설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수동식 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을 것
②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갖는 포소화설비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에는 유리 등에 의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의 포소화설비 기동장치 기준이다. 위 3가지 외에도 다음 기준이 있으므로 함께 알아 두면 답을 고르기 쉽다.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접근이 쉽고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속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또는 "접속구"라고 표시할 것
조작부에 유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는 것은 지나가다 건드려 오작동으로 포가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대로 화재 시에는 유리를 깨고 바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물쇠로 잠그는 것이 아니라 '유리 등'으로 규정한다.
참고로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가 기동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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