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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제62회)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의 피난설비에 대하여 다음… | 2017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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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제62회)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의 피난설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제조소 등은 무엇인가?

② 그 제조소 등에 피난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을 쓰시오.

③ 설치해야 하는 피난설비를 한 가지 쓰시오.

해설

주유취급소(건축물의 2층 이상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것)와 옥내주유취급소

②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것 : 2층 이상으로부터 직접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할 것

  · 옥내주유취급소 :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그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할 것

  ·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유도등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피난설비 기준이다. 제조소 등은 대부분 관계자만 드나드는 시설이라 피난설비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유취급소는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유일한 제조소 등이고, 그중에서도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으로 쓰거나 건축물 안에 주유공지를 둔 옥내주유취급소는 화재 시 이용객이 출구를 찾지 못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 두 경우에만 피난설비를 요구한다.

요구하는 피난설비는 유도등 하나이며, 정전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비상전원을 딸려 설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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