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제63회)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중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 | 2018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8-1(제63회)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중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셀프용)의 설치기준이다. 다음 각 상한값을 쓰시오.
㉮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휘발유 1회 연속 주유량의 상한
㉯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경유 1회 연속 주유량의 상한
㉰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휘발유 및 경유의 1회 주유시간의 상한
㉱ 셀프용 고정급유설비의 1회 연속 급유량의 상한
㉲ 셀프용 고정급유설비의 급유시간의 상한
㉮ 100L 이하
㉯ 600L 이하
㉰ 휘발유 4분 이하, 경유 12분 이하
㉱ 100L 이하
㉲ 6분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다. 셀프 주유는 자격 없는 고객이 직접 위험물을 다루는 것이므로,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양과 시간을 설비가 미리 제한하도록 정해 두었다.
| 구분 | 1회 연속 주유(급유)량 | 주유(급유)시간 |
| 고정주유설비 — 휘발유 | 100L 이하 | 4분 이하 |
| 고정주유설비 — 경유 | 600L 이하 | 12분 이하 |
| 고정급유설비 | 100L 이하 | 6분 이하 |
휘발유는 인화점이 상온보다 훨씬 낮은 제1석유류여서 소량·단시간으로 묶고, 경유는 인화점이 높은 제2석유류인 데다 화물차처럼 큰 연료탱크에 넣는 경우가 많아 600L·12분으로 넉넉히 잡는다. 고정급유설비는 등유 등을 용기나 이동탱크에 옮겨 담는 설비라 100L·6분이다.
같은 조문에서 함께 묻는 항목도 정리해 둔다.
· 주유호스는 200kg중 이하의 하중에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고, 그 부분에서 위험물이 새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급유호스의 끝부분에는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급유노즐을 설치한다.
· 주유작업을 개시할 때 고객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장치로 모든 계량기를 정지시킨 상태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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