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제63회)제2류 위험물인 인화성 고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 | 2018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8-1(제63회)
제2류 위험물인 인화성 고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
㉯ 옥내저장소에서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같은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으나, 1m 이상의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인화성 고체와 함께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유별의 위험물을 있는 대로 쓰시오. (단,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시오.)
㉮ 화기엄금
㉯ 제4류 위험물
[해설]
㉮ 제2류 위험물의 운반용기 주의사항
제2류는 세 갈래로 갈린다.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그 밖의 것(황화인·적린·황 등) | 화기주의 |
인화성 고체는 상온에서도 증기를 내어 불이 붙으므로 '주의'가 아니라 '엄금'이다. 제4류 위험물의 주의사항이 화기엄금인 것과 같은 이유다.
㉯ 1m 이상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같은 저장소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면서,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에서 유별로 모아 쌓고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 한해 다음 조합을 허용한다.
·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
· 제1류와 제6류
· 제1류와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황린 등)
· 제2류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
· 제4류 중 유기과산화물과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
인화성 고체가 등장하는 조합은 제4류 하나뿐이다. 인화성 고체는 고체 형태일 뿐 성질은 인화성 액체와 다르지 않아, 함께 두어도 서로의 위험을 새로 키우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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