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제63회)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의 건… | 2018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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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제63회)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에 배출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배출능력은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역방식이 아니며 배출장소의 크기는 가로 8m, 세로 6m, 높이 4m이다.)
해설
3,840 이상
[해설]
① 배출장소의 용적
② 배출능력
국소방식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전역방식과 헷갈리지 않기
전역방식의 배출능력은 바닥면적 당 이상으로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이 문제를 전역방식으로 잘못 보면 가 나온다. 높이를 쓰느냐(국소방식) 바닥면적만 쓰느냐(전역방식)로 구분하면 된다.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이 원칙이고,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따라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에만 전역방식을 쓸 수 있다.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해 강제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급기구는 높은 곳에,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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