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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제63회)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의 건… | 2018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6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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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제63회)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에 배출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배출능력은 몇 m3/h\mathrm{m^3/h}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역방식이 아니며 배출장소의 크기는 가로 8m, 세로 6m, 높이 4m이다.)

해설

3,840 m3/h\mathrm{m^3/h} 이상


[해설]

① 배출장소의 용적

V=8×6×4=192 m3V = 8 \times 6 \times 4 = 192\ \mathrm{m^3}

② 배출능력

국소방식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192×20=3,840 m3/h192 \times 20 = \mathbf{3{,}840}\ \mathrm{m^3/h}

③ 전역방식과 헷갈리지 않기

전역방식의 배출능력은 바닥면적 1 m21\ \mathrm{m^2}18 m318\ \mathrm{m^3} 이상으로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이 문제를 전역방식으로 잘못 보면 8×6×18=864 m3/h8 \times 6 \times 18 = 864\ \mathrm{m^3/h}가 나온다. 높이를 쓰느냐(국소방식) 바닥면적만 쓰느냐(전역방식)로 구분하면 된다.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이 원칙이고,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따라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에만 전역방식을 쓸 수 있다.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해 강제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급기구는 높은 곳에,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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